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민원안내

한국가스공사 온라인민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소리(VOC)를 듣는 소통창구로, 여러분의 고견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 절차 순서도

  • STEP 01민원유형 선택

  • STEP 02본인인증절차

  • STEP 03민원내용 작성

  • STEP 04민원 접수

  • STEP 05결과 통보

  • Q&A를 이용하는 고객님께서는 우선 FAQ의 사례 또는 각 Q&A게시판의 유사사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내용에 비밀보장을 위해 유사사례 및 결과통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지급조건
구분 지급 조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참조

유관기관 소관 업무 안내

  • 한국가스공사는 국외로부터 천연가스(LNG)를 수입하여 국내 지역 소매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매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에 대한 소매공급(요금, 검침, 배관건설 등)은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점검·연결 및 가스기기 관련 민원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회사 안내 : 바로가기)
  • 도시가스 요금, 공급, 검침원 관련 문의
    • 가스요금이 얼마인가요
    • 도시가스가 안나와요
    • 우리집은 언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나요
    • 영수증 재발급 해주세요
  • LPG 관련 문의
    • LPG 가격, 언제 내리나요
    • LPG, 어디서 생산되나요
    • 충전소는 어디에 있나요
    • LPG, 어떤 에너지인가요
  • 굴착공사 관련 문의
    • 굴착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공사하는 동안 진동은 어느정도 허용 되나요
    • 우리동네 공사가 너무 시끄러워요
  • 가스기기 관련 문의
    • 가스렌지에서 불이 붙지 않아요
    • 집안에서 가스냄새가 나요
    • 이사로 가스렌지를 옮겨야 해요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