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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설치장려금 : 열병합 천연가스 요금을 적용받는 자가열병합 발전설비를 신·증설한 자로서 자가열병합 발전시스템 설치 당시의 열병합 발전설비의 소유주
  • 설계장려금 : 열병합 천연가스 요금을 적용받는 자가열병합 발전설비의 원동기(가스엔진·가스터빈·연료전지 등)계통을 설계한 기계설비 설계사무소

지원금액

지원금액 표에서는 설치장려금과 설계장려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장려금 200,000원/kWe(2억원 한도)
설계장려금 10,000원/kWe(2천만원 한도)

※ 시행일자 : ‘22. 1.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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