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설비를 증설한 경우에도 증설용량에 대하여 지급
기계설비와 전기설비 부문의 설계를 서로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시행한 경우, 열병합 발전시스템의 원동기(가스엔진·가스터빈·연료전지 등)계통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지급
동일 장소에 하나의 천연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주 용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단,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가스냉방이 연계 운용되는 시스템의 경우 열병합발전시스템 장려금과 가스냉방장려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음)
시험용·연구용 설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존에 여타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설비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타 연료(액화석유가스 등)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경우 열병합발전시스템 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