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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설비를 증설한 경우에도 증설용량에 대하여 지급
  • 기계설비와 전기설비 부문의 설계를 서로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시행한 경우, 열병합 발전시스템의 원동기(가스엔진·가스터빈·연료전지 등)계통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지급
  • 동일 장소에 하나의 천연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주 용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단,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가스냉방이 연계 운용되는 시스템의 경우 열병합발전시스템 장려금과 가스냉방장려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음)
  • 시험용·연구용 설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기존에 여타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설비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타 연료(액화석유가스 등)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경우 열병합발전시스템 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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