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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신고

운영부서 : 청렴감사부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우편번호:41062) 한국가스공사 청렴감사부 민원 담당자
  • 팩스 : 053-670-1512

제보방법

  •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제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실명(처리결과 통보)으로 신고

방만경영의 정의

  • 공익을 무시한 사적이익의 추구, 임직원 근무태만과 고의과실,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묵인, 비리, 부패 등에 대한 허술한 통제, 과정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낭비, 비효율성, 사회경제적 손실, 사회적 가치 파괴 등의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경영과정 및 행태

신고대상

  • 예산낭비 : 성과대비 지나친 예산의 사용
  • 도덕적 해이 : 사적이익이나 이와 관련된 제3자의 탈법, 편법적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 및 손실
  • 집단 이기주의 : 불특정 다수의 내부의 이익, 조직의 이해 추구로 인한 비효율적 요소
  • 허술한 통제 : 뇌물수수/부패 등 비리나 경영상의 중대한 실수 등

처리절차

  • 제보접수 후 사실확인(악의적, 이기적 고발 폐기)과 현장 확인 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 후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제보자보호

  • 제보하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원하는 경우 E-Mail 등을 통해 회신을 드립니다.
  •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제보내용은 권한이 있는 담당자이외의 직원이 접근하여 제보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 단 익명의 민원은 구체적인 보호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민원으로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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