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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원가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원가를 도매공급비용이라 하며,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조정

천연가스 공급비용

공급비용 산정체계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총괄원가 :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윤을 포괄한 개념
  • 적정원가 : 사업자의 운영상 필요한 직·간접의 제비용으로 총 영업비를 의미
  • 적정투자보수 : 공공서비스에 투입된 자본에 대해서 주어지는 일정 수익(Return)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Rate-base) × 투자보수율/적정투자보수 = (순가동설비 자산액 순무형고정 자산액 + 운전자금) × (WACC = 자기자본보수율과 타인자본보수율을 자본구성비로 가중평균)
적정투자보수
요금기저(Rate-base)
순가동설비 자산액
순무형고정 자산액
+ 운전자금
투자보수율
WACC = 자기자본보수율과
타인자본보수율을
자본구성비로 가중평균
  • ※ 요금기저 :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투자한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으로 적정보수의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됨
  • ※ 투자보수율 : 기 투자된 요금기저에 대해 주주나 채권자가 제공한 자금에 대한 보상율

공급비용 산정

  • 총괄원가를 도입, 판매, 하역, 저장, 기화·송출, 배관 및 V/S의 7개 기능으로 구분 집계한 후, 배부기준에 따라 부문(도시/발전)별, 용도별 공급비용 산정
  • 도시가스용 중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및 산업용은 계절별로 차등 적용
공급비용 산정 표, 구분, 도매금액,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도매요금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단일 요금 적용
업무난방용 단일 요금 적용
일반용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냉난방공조용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산업용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열병합용 단일 요금 적용
열전용설비용 단일 요금 적용
연료전지용 단일 요금 적용
수송용 단일 요금 적용
발전용 발전용 단일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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