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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운영부서 : 인사부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우편번호 : 41062) 한국가스공사 인사부 담당자
  • 전화 : 053-670-0049
  • 팩스 : 053-670-1516

신고방법

  •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성희롱·성폭력 정의

  •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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