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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 신·증설 설비에 대하여 1회한도 지급
  •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33조(산업용요금) 제1항에 의한 ‘제조공정용’천연가스 사용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지급하며, 부대시설 신설 또는 증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동일 장소에 하나의 천연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주 용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
  • 시험용·연구용 설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기존에 여타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설비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타 연료(액화석유가스 등)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경우 산업용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설치시기 및 장려금 대상물량

설치시기 및 장려금 대상물량 표에서는 설치시기와 장려금 대상물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시기 장려금 대상물량
1월~5월 설치
  • 신설 : 설치연도 6~8월 사용량
  • 증설 : 설치연도 6~8월 전년대비 추가사용량
6월 설치
  • 신설 : 설치연도 7~8월 및 차년도 6월 사용량
  • 증설 : 설치연도 7~8월 및 차년도 6월의 전년대비 추가사용량
7월 설치
  • 신설 : 설치연도 8월 및 차년도 6~7월 사용량
  • 증설 : 설치연도 8월 및 차년도 6~7월의 전년대비 추가사용량
8월~12월 설치
  • 신설 : 설치 차년도 6~8월 사용량
  • 증설 : 설치 차년도 6~8월 전년대비 추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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