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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한),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한) 신청방법
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신청)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12.16일 접수마감) 장려금 신청자가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주관부서로 신청, LPG냉방기기는 한국LPG산업협회로 문의(제출서류 누락시 미신청으로 처리)
사전지급확정 2024.05.31

신청절차

사후지급신청(설치완료 지급)
사전지급확정

※ 장려금 집행은 사업기간 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시행

장려금 지급제한

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건축물 소유주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단일 설계용역으로 가스냉방 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계장려금을 건축물별로 각각 지급
  • 건축물의 개보수·설비의 고장 등 사유로 기존의 설비를 대체하여 새로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 가설건축물인 경우 가설건축물 건물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장려금 지급 불가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새로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ild-Transfer-Lease) 및 BTO(B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1,000m2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액 차감 후 지급
  •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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