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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테이블에는 구분, 집행방법,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방법 지급대상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신청)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사전지급확정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되었고, 9월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기 설비의 소유주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

지원금액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신청자별 2.5억원 한도]

※ 신청자 : 동일 장소에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GHP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GHP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테이블에는 기준(성적계수, 배출가스농도), 지원단가(성적계수 지원금, 친환경 지원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지원단가
성적계수(COP) 배출가스농도(12모드값) 성적계수 지원금 친환경 지원금
1구간 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THC : 90ppm 미만
160천원/usRT 2,000천원/대
2구간 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200천원/usRT
3구간 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320천원/usRT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
※ 구간적용 : 구간별로 3가지(냉방/난방/한랭지)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
(예 : 냉방 1.4 / 난방 1.51 / 한랭지 :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 → 1구간 지원금액 적용)

※ 친환경 제품 추가지원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을 충족하는 제품에 친환경지원금 2,000천원 추가지급(단, 위 사항에 의하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GHP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테이블에는 냉방용량, 지원금액, 비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 50(15) ppm 300(90) ppm 300(90) ppm

※ KSB8051에서 규정한 12모드값 측정 시험방법으로 실시한 배출가스농도가 표기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기준으로 평가

직화흡수식 냉방설비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테이블에는 구분, 성적계수(COP),지원금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금액
1구간 1.41이상 1.71미만 200RT이하 92천원/RT
200RT초과 500RT이하 75천원/RT
500RT초과 800RT이하 58천원/RT
2구간 1.71이상 200RT이하 252천원/RT
200RT초과 500RT이하 201천원/RT
500RT초과 800RT이하 176천원/RT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지원금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금액
단일구간 단일단가 적용 22천원/usRT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하며, 800RT 초과의 제품은 공인인증 기관발행 시험성적서의 해당 성능이 기준(직화흡수식 냉ㆍ온수기 : IPLV 1.41, 배열 사용 흡수기 냉동기 : 0.74) 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

중소기업 추가지원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
(단, 위 사항에 의하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가스냉방 설계장려금[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테이블에는 구분, 지원금액, 비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방용량 지원 단가 비고
100RT 이하 30천원/usRT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공통 적용
100RT 초과400RT 이하 25천원/usRT
400RT 초과 20천원/u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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