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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부정청탁 또는 금품 등의 수수 행위에 관하여 익명으로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운영부서 :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우편번호:41062) 한국가스공사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 팩스 : 053-670-151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온라인민원 → 실명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우편신청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우편번호:41062) 한국가스공사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 팩스신청 : 053-670-1512
  • 직접 방문 신청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우편번호:41062) 한국가스공사 9층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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