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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신고

운영부서 : 청렴감사부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우편번호:41062) 한국가스공사 청렴감사부 민원 담당자
  • 팩스 : 053-670-1512

제보방법

  •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제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

신고대상
  •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함
포상금 지급대상
  •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한도액: 사안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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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스냉방성비 장려금 집행계획
위반행위 행정기관 처분결과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일괄, 무면허, 재하도급 행위 업종위반 위장, 다단계하도급 200만원/1월이내 30%이내 100%이내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행위 허위통보 150만원/1월이내 30%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미지급, 어음지급, 지연지급 150만원/1월이내 30%이내
선급금 및 설계변경(연동제) 미반영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를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들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보자보호

  • 제보하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원하는 경우 E-Mail 등을 통해 회신을 드립니다.
  •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제보내용은 권한이 있는 담당자이외의 직원이 접근하여 제보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포상금 지급과정에서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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