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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개요

정부, 투자기업(대기업/공공기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국산화) 지원

사업기간

1년 ~ 3년 (연 1~2회 선정)

지원대상

공사 고유사업 또는 신사업분야 기술개발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개발비의 82%(최대3.2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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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총개발비, 개발비, 개발기건
총 개발비 개발비 개발기간
정부 투자기업(KOGAS) 중소기업
최대 4억원 최대1.64억원(41%) 최대1.64억원(41%) 0.72억원(18%) 1~3년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 혁신제품 등록을 지원하여 전 공공기관 구매 가능

과제 신청 및 선정 절차

  • 가스공사

    • 과제공모
      (정기/수시)

    • 과제신청
      (중소기업/사내부서)

    • 과제접수
      (동반성장부)

    • 출연과제선정
      (사전위원회)

    • 출연과제신청
      (동반성장부)

  • 중소벤처기업부

    • 출연과제접수
      (관리기관)

    • 개발과제 선정
      (관리기관/전문기관)

    • 과제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과제수행 신청
      (중소기업)

    • 현장조사
      (관리기관)

    • 대면평가
      (전문기관)

    • 최종심의
      (중소벤처기업부)

    • 협약, 사업비 지원
      (전문기관)

    • 진도점검
      (관리기관)

    • 최종점검
      (관리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

    •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문의처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 담당자 : 차장 오종은(053-670-0567, opentink@kogas.or.kr)
    주임 남근형(053-670-6335, rmsgud113@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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