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KOGAS소개
국민소통
ESG 경영
가스정보
주요사업
홍보센터
KOGAS안내
KOGAS
공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수시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소집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발송하여야 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본사의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한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인 주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일자 | 안건 | |
---|---|---|
2023 | 제2차 임시주주총회(9.26) |
|
제1차 임시주주총회(6.12) |
|
|
제40기 정기주주총회(3.29) |
|
|
2022 | 제2차 임시주주총회(12.7)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3.29) |
|
|
제1차 임시주주총회(1.6) |
|
|
2021 | 제2차 임시주주총회(11.17)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3.30) |
|
|
제1차 임시주주총회(2.9) |
|
|
2020 | 제2차 임시주주총회(10.13)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
|
|
제1차 임시주주총회 |
|
|
2019 | 제 2차 임시주주총회(11.19) |
|
제 1차 임시주주총회(7.3) |
|
|
제36기 정기주주총회(3.27) |
|
|
2018 | 제 4차 임시주주총회(11.30) |
|
제 3차 임시주주총회(10.24) |
|
|
제 2차 임시주주총회(8.21) |
|
|
제 1차 임시주주총회(7.26) |
|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구분 | 도입일자 | 비고 |
---|---|---|
집중투표제 | - | 정관에 배제조항 없음 |
서면투표제 | 2003.3.21 | 정관 제17조 2 |
전자투표제 | 2022.3.29 | 이사회 의결('22.2) |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 2」 및 「상법 제542조의 6」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