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인권상담센터 안내

한국가스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운영부서 : 인권경영부

상담 및 신고방법

  • 신청내용 : 성별, 위계서열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 문제
  • 신청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
  • 신청방법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
    • 방 문 : 한국가스공사 인권상담센터(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
    • 전 화 : 053-670-6354, 0361
    • 우 편 : (41062) 대구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인권상담센터
    • 팩 스 : 053-670-0659
    • 이메일 : humanrights@kogas.or.kr

처리절차

사회공헌 소개
상담
  • 인권침해 사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절차 안내
  • 공식적인 신고여부 결정
신고
  • 진정서 작성 및 접수(인권경영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사건분류
  • 직제규정시행세칙 상 분장업무에 따른 사건분류 및 이송
사건조사
  • 해당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사건심의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진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사건처리기한 : 진정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권고의결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합의, 구제조치 권고 등)

* 단,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타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 중인 사건, 재 진정 사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 등의 보호

  •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종결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진정인 및 대리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진정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상담 및 신고내용은 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접근하여 확인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