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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저탄소에너지 기업인 KOGAS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2008년도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사업장별 에너지 절감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배출권 거래제 이행

KOGAS는 1차(‘15~‘17년) 및 2차 (‘18~‘20년)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정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3차 계획기간(‘21~‘25) 동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행에 따른 할당량 축소에 대응하고, 책임감 있는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통하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개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폐열이용설비도입

    폐열이용설비도입

  • 감축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감축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온실가스 저감 활동 노력

KOGAS는 2017년 천연가스 산업의 국가 탈루 배출계 수 개발을 통하여 탈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2020년부터 저감사업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제’로 2023년 현재 지속 관리되고 있는 이행과제는 52개에 달하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감축량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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