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0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1권
P. 330

한국가스공사 40년사
            3.












            LNG에서 수소까지,


            에너지 신시장 개척


















            천연가스 밸류체인의
            외연 확장
                                        LNG벙커링 선박 첫 운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상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라는 ‘IMO(국제해사기구)
                                        2020’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친환경 선박연료로 LNG를 공급하

                                        는 LNG벙커링 사업 동향을 주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에 LNG벙커링의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의 정비가 선행돼야 했다. LNG벙
                                        커링 유형 중 탱크로리를 이용한 LNG벙커링은 관련 법규가 마련됐고, 소

                                        규모 LNG연료 추진선박도 기존 법규를 활용해 LNG벙커링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형 LNG연료 추진선박 관련 법규는 개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한

                                        국가스공사는 정부 협의를 거쳐 LNG선박 연료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도출하고, LNG 추진선 보급
                                        을 위한 지원 제도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LNG선박 시대를 견인했다.

                                        정부도 2018년 5월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했고, 11월
                                        에는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통해 LNG벙커링 전용 LNG 도입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는 2018년 12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LNG벙커링 사업) 신설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
                                        안)」을 발의하면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기존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하
                                        고 별도의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산업통상

                                        자원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을 2020년 2월 공포했다.




            326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