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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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변화와 혁신의 10년
야), Excellent(우수한 역량), Trust(참된 속성)를 가진 신뢰받는 기업으
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방향으로는 신뢰받는 공기업 위상 정립, 가스산업 경쟁력 확
보, 성과 중심 경영 시스템 정착을 선정했다.
뉴스타트 활동의 31개 추진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전담부서(기업문화팀)
를 신설한 후, 과제별 실행부서와 유관부서를 아우르는 추진협의체를 통
해서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나갔다.
‘신 윤리·청렴경영’ 선포,
다시 초심으로
갑질 문화로 제재를 받다
2014년 흔히 ‘갑질’로 일컬어지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 제재
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였고, 차이는 있지만 2009년 이후 5년간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다양한 갑질 행태가 포착됐
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부터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에 들어갔으며, 한국가스
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첫 대상이 됐다. 제재 수위는 다른 공기업들에 미
칠 파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므로 모두가 긴장한 채 결과에 주목
했다.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
사, 코레일 등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
을 내렸으며, 이 중 한국가스공사에 약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
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
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 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
위, 공사대금 부당 감액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실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청렴도를 평
가할 때는 일반기업들보다도 더욱 엄격하고 높은 기준이 적용됐다. 이는
공기업 구성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기업들보다 더 청렴해야 하는 이
유이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Clean KOGAS를 표방하며 지속
적으로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그러나 대구로 이
전한 첫해 한국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과는 이렇게 다소 우울하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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