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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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도전과 성장의 30년























                                 1983.08.31.
                         한국가스공사 설립 현판식




                                           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들의 협조와 함께 실무를 맡았던 16
                                           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1983년 8월 31일 마침내 한국가스공사의 여의도 시대가 열렸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현판식에 동력자원부 서상철 장관과
                                           한국가스공사 최연식 초대 사장이 함께 현판을 걸고, 참석한 내외빈과 함
                                           께 공사 창립 축하행사를 거행했다. 전경련회관에 걸린 녹색 바탕의 동판

                                           에 양각된 ‘한국가스공사’라는 금색의 여섯 글자가 우리나라 에너지 역사
                                           의 새 장이 열렸음을 알렸다.






                                           한국가스공사법의 주요 내용
                                           자본금(제4조)         •규모 : 2,000억 원
                                                            •  출자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및 일반주주
                                                             (필요시 50% 이하의 범위)

                                           임원(제9조)          •8인(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5인, 감사 1인)

                                           업무(제21조)         •천연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 판매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 운영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정부 위탁사업

                                           예산 및 회계(제25조)    •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적용
                                                             (정부출자 5할 미만 시에도 적용)

                                           공사의 설립준비         •설립위원의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설립 등기 및 사무인계 규정
                                           (부칙 제2조)         •설립경비 : 한국전력공사에서 차입

                                           현물출자 등에 관한       •한국전력공사는 생산기지용 부지를 공사에 현물출자
                                           경과조치(부칙 제3조)  • LNG 사업에 관련된 한국전력공사의 권리, 의무는 공사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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