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1권
P. 48

한국가스공사 40년사
            2.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다


















            한국가스공사법 제정과
            한국가스공사 설립
                                        1982년 7월 정부는 LNG 사업 추진방침을 일부 조정하며 도입 시기를 당

                                        초 1984년 1월에서 1986년 12월로 늦추고 사업 전담 법인체 설립을 결정
                                        했다. 전력사업을 전담하는 한전이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천연가스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
                                        치였다. 7월 1일 LNG 사업 주체가 될 한국가스공사 설립 준비 업무를 전
                                        담하기 위해 한전 내에 ‘LNG공사설립준비반’이 설치되어 관련 법안의 작

                                        성, 재원 조달계획 수립,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등 제반 준비 업무를 수행
                                        했다. 12월 31일에는 설립준비반이 초안을 작성한 「한국가스공사법」(법률

                                        3639호)이 제정됐다.
                                        1983년 1월 동력자원부 최동규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사 설립을 본격적으
                                        로 추진할 ‘한국가스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위원회 업무 수행을

                                        보좌할 설립사무국을 한전 내에 설치해 공사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설
                                        립위원회는 8월 9일 동력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을 제정한 데 이어,
                                        18일에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사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이튿날 서

                                        울신문에 설립 공고를 내면서 정식 설립 절차를 마쳤다.
                                        LNG 도입을 앞두고 시장성과 성장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가스공사를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결과

                                        적으로 독자 설립이라는 정부의 선택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 정부 출
            1983.01.20.
            한국가스공사 설립위원회 사무국 발족         자문제, 투자비 조달, 사옥의 확보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기에는 촉박



            044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