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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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40년사
            3.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한국가스공사 증시 상장


















            「공기업 민영화법」 제정과
            정부출자기관으로의 전환
                                        공기업 민영화 논의와 「공기업 민영화법」 제정
                                        1993년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 개
                                        편 논의는 1997년 8월 28일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
                                        법률」(이하 「공기업 민영화법」) 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적용 대상기업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
                                        신공사, 한국중공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4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명시하고, 지배 구조 개선과 적용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대폭 축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여러 여건에 비춰,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하면 민간 독점의 가능성

                                        이 있음을 우려해 경쟁 여건을 조성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
                                        을 주식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

                                        적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맡김으로써 경영효율
            *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 소유 주식의 50% 이상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경영인
                                        민간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뜻했다.
            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건   「공기업 민영화법」은 주요 공기업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전한 기업문화를 창달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
            게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도입하고 비상임이사(사외이사)제도 등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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