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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40년사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인권경영 추진체제 구축을 단계
                                        적으로 진행해나갔다.
                                        6월에는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으며, 인권경영 최

                                        고 의사결정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
                                        평가하기 위해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

            2019.04.04. 경기지역본부 인권경영 교육  초로 8월 체계적인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된 ‘KOGAS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10월에는 인권침해 구제기구인 진정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인권상담센

                                        터를 개소, 선도적 인권경영 문화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심의 전담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
                                        하기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 또는 공사 및 협력사에 이행 권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신고 처리기구인 인권상담센터는 피
                                        해자 구제 및 신분 보장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해 사내 인권 존중 문

                                        화를 확립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2018년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 현장에 인권존중 시스템을 도입했

                                        다. 10월 인권존중 설계 및 건설 현장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
                                        설 현장 인권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자가 직접 이해관계자를 만나 설문조
                                        사를 실시했으며, 항목별 통계치를 분석, 취약한 항목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갔다. 11월에는 인권존중의 건설 현장 구축
                                        을 위해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향

                                        상협의체가 발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건설 현장 혹서
                                        기 휴식시간제 도입,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작업 중단 권고, 이동식 쉼터·
                                        화장실 설치 등 건설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

                                        2019년에는 건설 사업 분야 인권영향 평가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외
                                        부 자문위원단과 함께 ‘현장 인권실사를 통한 인권영향 평가’를 최초 실시
                                        해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관련 발주자 점검 강화방안’ 등 총

                                        15건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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