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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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도전과 성장의 30년





















                                  1988.08.
                   도시가스 마케팅과 요금제도에 대한
                                   특별강좌




                                           ㈜, 대한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한진건설㈜ 순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
                                           공급물량은 3년간의 최대·최소 사용량 및 월별 공급물량을 확정하는 방식

                                           으로 정하고 쌍방이 공급 및 인수를 보장하기로 했다. 공급가격은 동력자
                                           원부 장관이 승인한 가격으로 정했다.



                                           도시건물 가스냉방 보급확대
                                           1991년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전력피크 수요를 줄이고 천연가스의 수요

                                           를 창출하기 위해 가스냉방 보급확대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가스냉방
                                           을 채택한 누적건물은 1992년 말 1,372개소에서 2002년 말 6,270개소로
                                           증가했다. 이로써 천연가스는 원자력발전소 1기 규모인 100만 kW 이상의

                                           피크전력을 감당하게 됐다.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1993년부터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적용대상 건물을 확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절감해주었다.
                                           한국가스공사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1992년 7월 1일부터 가스냉방요금제

                                           를 운영했다. 이 요금제는 5~9월 중 냉방용으로 사용한 천연가스에 대해서
                                           는 원료비 이하의 저가요금을 적용하는 요금제도이다. 아울러 각종 장려금
                                           지급, 사업세미나 개최, 광고 등을 통해 가스냉방 보급확대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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