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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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40년사

            1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KOGAS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 :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 채택으로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 인권 가치가 반영돼
            인권, 기업경영의                   인권이 국제 관습법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20세기 후반 다국적 거대 기업의 증

            책임이 되다                      가 등 자본주의 고도화로 개발도상국 등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2008년 ‘UN기업과 인
                                        권을 위한 프레임 워크’ 와 2011년 ‘UN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채택됐고, 각 국
                                        가에는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됐다. 우리나라는

                                        2018년 법무부가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 실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공포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 제도화를 추진했다.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가치다. 이에 따라 경영활

            시범 적용 기관,                   동에 관련된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경영원리로서 인권경영을 도입, 인
            KOGAS                       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KOGAS 인권경영의 방향성은 확고했다. 단순한 제도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

                                        질적이고 포용적인 경영원리로 작동하게 해 인권 가치의 실현에 집중한다는 것이
                                        었다.
                                        2017년 인권경영헌장을 제정·선포한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2월 에너지 분야 국

                                        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 적용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인권경영 시스템
                                        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타 기관의 모범사례가 됐다.






            2017년 인권경영헌장을 제정·선포한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2월 에너지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 적용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인권경영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타 기관의 모범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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