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2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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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40년사
Tip Story 개별요금제가 가진 장점들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LNG 직수입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98년이었다. 자가소비용에 한해 민간발전사들의 LNG 직수입
시행 을 허용했다. 이후 직수입 비중은 2020년대 들어 20%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민간발전사들의 천연가
스 직수입 확대는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로 이어져 천연가스 판매물량 감소의 원인이 됐다.
특히 직수입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전사들은 세계 LNG 가격동향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평균
가격으로 공급받는 대신 저렴한 셰일가스를 직수입하는 쪽을 선택했고, 반면 국제 LNG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직수입 대신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LNG를 공급받으며 평균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
매자 우위에 기반한 ‘체리 피킹(Cherry picking)’ 현상으로 인해 국내 LNG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흔들
리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통합 수급관리가 어려워졌다. 국제 LNG 가격이 상승해 직수입 발전사가 스폿
(Spot) 물량 구매를 축소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평균가격으로 공급받는 발전기가 추가로 운영
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수급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전력수요 급증 등의 비상시 연료 제약이 발생하게 돼 대
응력이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LNG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개별요금제는 평균가
격에 따른 장기계약 대신, 특정 발전사와 개별적으로 LNG 요금을 산정하고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다. 발전사가 직도입과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중 더 유리한 가격으로 LNG 공급자를 선정하도록 하
면서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했다.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발전사가 요청하는 조건으로 한국가스공사가 해외판매자들과 협의를 거쳐 천연가
스를 저가로 공급해줄 수 있었다. 자체적으로 직접 LNG를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들도 개별요
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한 직수입을 하게 되면 자체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개별요금제로 공급받는 경
우 LNG 저장시설이 없어도 되는 장점도 있었다.
개별요금제 공급물량 연 200만 ton 돌파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장기계약을 맺은 기존 발전
사들이 반발했다. 개별요금제로 새로 계약을 맺는 발전사들에 비해 원료비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잠정 연기하고 세부 규정 등의 전면 재검토에 나섰고, 한국가스공사도 설명회를
열며 이해관계자와 간극을 좁히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2019년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계약을 체결하는 수요자의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하는 등 발전사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또한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 협의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2022
년 1월에는 국내 최초 민자발전사인 GS EPS의 당진 LNG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
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내포그린에너지, CGN율촌전력, 현대이
앤에프 등이 개별요금제를 선택하며,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매매계약 체결 규모는 2022년 8월 연간
200만 ton을 돌파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입증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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