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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시행세칙
담당자 채익근
담당자 이메일 igcha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2
제/개정 이유(취지) 인사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규정의 명료화
의견제출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인사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무보직 사유서 교부 및 이의신청 신설 (제40조 제3항, 제40조의2 신설)

나. 규정의 명료화
1) 3급 승진자격요건으로 직급 필수교육 명시(제13조 제2항 제2호 개정)
2) 3급 승진자격시험 및 3급이상 승진자격 어학성적 기준표 현행화(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21 개정
3) 사업소인사위원회 담당부서 명료화(제33조 제6항 개정)
4) 보통인사위원회 심의대상 명료화(제34조 제3항 제4호 삭제)
5) 조문 내용에 따른 조항 이동(제13조의2, 제17조의2, 제31조의2 개정)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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