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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담당자 채익근
담당자 이메일 igcha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2
제/개정 이유(취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규정의 명료화
의견제출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보직원칙 개정 (제9조 제2항 개정, 제9조 제3항 신설)
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정원초과 보직 사유 명시
2)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급이상 보직 원칙 신설

나. 승진제한 사유인 강등대상 비위 명료화 (제25조 제1항 제5호 개정)
1)상벌규정개정으로 강등대상 비위유형에 마약류비위가 신설되어, 승진제한 사유인강 등 대상비위에 마약류 비위가 포함되도록 규정명료화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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