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보건·환경 경영규정 |
|---|---|
| 담당자 | 박임미 |
| 담당자 이메일 | parkimmy@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425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사의업무를수행하는안전ㆍ보건ㆍ환경경영규정의안전보건관계법령이행근거마련을위해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
| 의견제출 | 안전총괄부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근거마련(안 제2조제1항제2호 개정 제33조제3항 신설) 1)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근거 및 구체적 이행조치 명시. 2) 업무범위 구체화로 법률 리스크 최소화. 나. 안전ㆍ보건ㆍ환경 경영시스템 명칭변경을 통한 임직원 인식 강화 1) 기존 OMS(Operating Management System)에서 신규 HSE(Health, Safety & Environment)로 명칭을 변경함. 다. 조직의 정비 및 조직별 책임과 권한 부여 1) 사장을 포함하여 조직을 재구성하고 조직별 책임과 권한 명시 -HSE총괄자(사장), HSE부총괄자(안전기술부사장), HSE주관부서장(안전총괄실장), HSE관리책임자(기지(지역)본부장,단장또는원장), HSE담당부서장(본부 또는 사업장의 안전부서장), HSE수행부서장(모든부서의 장) 라. 안전보건 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안전관리규정(도법 제26조) 별첨 첨부 마. 오탈자 등 규정 내 오류사항 수정 및 문구 간결화 |
| 작성일 | 2024-11-08 |
| 조회수 | 233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