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육성규정 |
|---|---|
| 담당자 | 임상혁 |
| 담당자 이메일 | asd7744@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712 |
| 제/개정 이유(취지) |
「위임전결규정」개정사항(별표2신사업부문단위항목1다. .개정2023.3.15.)을 반영하여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육성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신성장사업개발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신성장사업처 신성장사업개발부, 신성장사업처 수송LNG사업부, 수소사업처 수소사업운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선정 최종 결재권자 조정(제15조 제1항) 1)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의 선정은 부사장이 최종 결정한다로 조정. 나.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선정 최종 결재권자 조정(별표3호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선정절차) 1) 사내벤처 선정 절차 중 사내벤처 선정 시 최종결재권자 부사장 결정으로 조정. 2) 사내벤처 선정 절차 중 사내벤처 전환 결정 시 최종결재권자 부사장 결정으로 조정. 3) 사내기업 선정 절차 중 사내기업 사업 선정 시 최종결재권자 부사장 결정으로 조정 |
| 작성일 | 2024-10-17 |
| 조회수 | 16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