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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육성규정
담당자 임상혁
담당자 이메일 asd7744@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712
제/개정 이유(취지) 「위임전결규정」개정사항(별표2신사업부문단위항목1다. .개정2023.3.15.)을 반영하여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육성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신성장사업개발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신성장사업처 신성장사업개발부, 신성장사업처 수송LNG사업부, 수소사업처 수소사업운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선정 최종 결재권자 조정(제15조 제1항)
1)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의 선정은 부사장이 최종 결정한다로 조정.

나.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선정 최종 결재권자 조정(별표3호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선정절차)
1) 사내벤처 선정 절차 중 사내벤처 선정 시 최종결재권자 부사장 결정으로 조정.
2) 사내벤처 선정 절차 중 사내벤처 전환 결정 시 최종결재권자 부사장 결정으로 조정.
3) 사내기업 선정 절차 중 사내기업 사업 선정 시 최종결재권자 부사장 결정으로 조정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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