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부회계관리규정 |
|---|---|
| 담당자 | 김동준 |
| 담당자 이메일 | dongjunkim@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586 |
| 제/개정 이유(취지) |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규정(이하‘외감규정‘)」 개정(‘2305.02.).으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나.금융감독원에서 「외감규정시행세칙」개정(‘23.12.29.)을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
| 의견제출 | 내부회계관리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규정 제17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변경 필요 (현행)제17조(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대표자, 내부회계 관리자 및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모범규준’이라 한다.)에따라제18조에따른점검및제19조에따른평가를수행하고보고한다. (개정)제17조(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대표자, 내부회계 관리자 및 감사위원회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하‘평가 및 보고기준’이라 한다.)에따라제18조에따른점검및제19조에따른평가를수행하고보고한다. 나. (규정 제6, 8, 10조의2, 16, 18, 19, 26조) 자구 수정 (현행) 제2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지침’에서 정한다. (개정) ‘내부회계관리지침’에서 정한다. |
| 작성일 | 2024-10-17 |
| 조회수 | 38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