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연가스 공급규정 |
|---|---|
| 담당자 | 박한범 |
| 담당자 이메일 | hb.park@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637 |
| 제/개정 이유(취지) |
수송용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금 유지를 위하여 「천연가스 공급규정」별표2 요금표의 차량충전수소 제조용 단가 할인기간 연장 및 할인율 조정개정을 의결받고자함 |
| 의견제출 | 수소사업운영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
| 접수부서 | 수소사업처 수소사업운영부, 영업처 도시가스영업부, 마케팅기획처 요금운영부,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별표2] 요금표 주석(주 8.) 수정 - (기존) 수송용 중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은 기준원료비 75% 및 정산단가를 원료비로 적용 - (개정) 수송용 중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은 기준원료비 80% 및 정산단가를 원료비로 적용 나. 부칙 추가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별표2수송용중차량충전목적의수소제조용원료비개정규정은2027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기한경과이전에규정개정을통하여그효력을상실시키거나기한연장여부를재검토할수있다 |
| 작성일 | 2024-10-08 |
| 조회수 | 633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