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수규정 |
|---|---|
| 담당자 | 이동준 |
| 담당자 이메일 | dongju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696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 운용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공직유관 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22.5.30)」권고사항 반영 |
| 의견제출 | 급여복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급여복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정직 처분자 보수 지급기준 변경(제7조 제3호) ○ 정직 처분 기간 해당 보수 전액 감액관련 단서조항 삭제 |
| 작성일 |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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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