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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규정
담당자 이동준
담당자 이메일 dongju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696
제/개정 이유(취지)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 운용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공직유관 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22.5.30)」권고사항 반영
의견제출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 정직 처분자 보수 지급기준 변경(제7조 제3호)
○ 정직 처분 기간 해당 보수 전액 감액관련 단서조항 삭제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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