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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벌규정
담당자 채익근
담당자 이메일 igcha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2
제/개정 이유(취지) 중대비위 근절 및 근무기강 확립
의견제출 경영지원처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마약류 비위 양정기준 신설([별표1]의 7. "사" 목 개정) -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유형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를 명시하고 관련 양정기준 추가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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