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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규정 시행세칙
담당자 손대호
담당자 이메일 dhso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129
제/개정 이유(취지) 공사 감사실의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감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통하여 일상감사 제도 정비, 감사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감사 전문성 강화와 적극행정 활성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감사총괄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감사실 감사총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집중형 일상감사 제도 신설(안 제6조제7항 신설)
1) 사전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문감사인 활용 집중형 일상감사 제도 신설

나. "대내외 감사전문가 운영 내칙" 제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1) 실지감사 전문성 보강을 위한 감사실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

다.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시행 내칙" 제정 근거 마련(안 제22조제5항 신설)
1) 디지털 및 보안분야 감사 관련 규정 미비점 보완 필요
2) 적법한 디지털 자료 수집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 마련 필요

라. 감사심의위원회 부의 안건 변경(안 제30조제4항제2호)
1) 신청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사안의 경우 신설되는‘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안건 대상 삭제

마. 공사 「상벌규정」 상 중대 비위의 경우 감사변호인 제도 제외(안 제30조의3제1항)
1) 적극행정 활성화 관점의 감사변호인 제도 활용 필요
2) 성실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에 따른 징계처분 위주 제도 활용

바. 감사처분 종결 요청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상위 법령개정·사정변경 또는 실효성 없는 감사처분에 대하여 감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결 요청제도 도입 필요

사. 감사처분 집행 독촉장 발부제도 도입(안 제33조의3 신설)
1) 미이행 처분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기한 내 적정 처리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집행독촉장 발부 근거 마련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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