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사규정 |
|---|---|
| 담당자 | 손대호 |
| 담당자 이메일 | dhso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129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사 감사실의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및 공사 타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와 감사실의 윤리성 및 독립성 강화,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감사총괄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감사실 사무감사부, 감사실 기술감사부, 감사실 청렴감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자체감사의 종류, 정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내지 제8항) 1) 상위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의 종류별 정의를 명확화 나. 직원의 감사실 보임 결격사유 추가(안 제7조제2항제1호) 1) 공사 「상벌규정」개정(`23.9월)내용을 반영하여 5년 이상의 징계사유 발생 직원에 대한 감사실 보임 결격사유 추가 다. 감사인의 행동규범 개정(안 제 9조의2) 1) 조문명을 "감사인 직원의 행동규범" 에서 "감사인의 행동규범"으로 변경 라. 비위행위 적발 감사인에 대한 불이익 전보조치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제2항) 1) 감사인의 윤리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마. 규정 내 용어 통일(안 제12조제1항) 1) "감사위원"을 "상임감사위원"으로 변경 바. 상임감사위원의 긴급조치 요구권 신설(안 제16조제1항제5호) 1) 실지감사 중 처리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임감사위원의 긴급처리 요구권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 수행 사. 방만경영 예방, 적발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24조의2) 1) 방만경영 해소에 대한 상임감사위원의 역할 명확화 2) 방만한 예산집행 사전 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결과예산반영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아.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감사실 점검기능 부여(안 제24조의3) 1) 공사「내부통제규정」제정(`24.2월) 등에 따른 감사실의 3선 방어선 역할 확대 자. 감사인에 대한 사법적 조력권 신설(안 제26조의5항) 1) 감사인의 안정적, 독립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감사인에 대한 공사의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 차. 일상감사의 범위(안 별표1) 1) 해외출장 및 수의계약시 일상감사 대상 명확화 2) 감사부서 외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감사위원회 안건의 경우 일상감사 대상 포함 |
| 작성일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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