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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관리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jhm80@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688
제/개정 이유(취지) 2023년 공급분야(대전충청, 전북, 광주전남) 종합감사의 조치사항이며, 본 개정을 통하여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코자 함
의견제출 접수부서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 공급운영처 공급진단부, 건설설계처 설계공무부, 생산운영처 생산개선부, 생산운영처 생산진단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한 조문 개정(제48조제1항)
1) 하자검사시 수행필요업무 연관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 명시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별지서식 제17호~제19호 명시
2) 사급자재 하자검사와 관련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삭제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조달청지침으로서, 조달청을 통한 구매계약시 적용되어 우리공사 사급자재 구매계약과 무관
- 또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하자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준용에는 무리가 있음
나. 공사하자보수완료보고서 설비운영주관부서장 제출 조항 삭제(제48조제2항)
1) 하자보수는 사업소 주관으로 관리하여, 하자보수완료보고서 설비운영주관부서장 제출조항 삭제
다. 하자보수 관련 조항 신설(제48조제3항)
1) 현행 제48조는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하자보수는 해당 계약건의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조항 신설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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