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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관리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tkwo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95
제/개정 이유(취지) 국민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산관리규정을 개정
하기 위함
의견제출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물품 사용연수 및 불용결정 후 조기처분 의무 반영(안 제8조 4항, 제51조 3항)
1)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품 등 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이상으로 사용할 것
2) 불용결정 자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
나.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매각자산 유찰시 가격조정 한도 확대 및 부동산 예정가격 인하 시 이사회 의결 반영(안 제53조 4항)
1) 경쟁입찰을 두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50한도(기존 100분의 80 한도)로 예정가격 조정
2) 부동산의 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에는 입찰마다 이사회 심의 의결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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