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산관리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tkwo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95 |
| 제/개정 이유(취지) |
국민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산관리규정을 개정
하기 위함 |
| 의견제출 |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물품 사용연수 및 불용결정 후 조기처분 의무 반영(안 제8조 4항, 제51조 3항) 1)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품 등 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이상으로 사용할 것 2) 불용결정 자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 나.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매각자산 유찰시 가격조정 한도 확대 및 부동산 예정가격 인하 시 이사회 의결 반영(안 제53조 4항) 1) 경쟁입찰을 두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50한도(기존 100분의 80 한도)로 예정가격 조정 2) 부동산의 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에는 입찰마다 이사회 심의 의결 |
| 작성일 | 2024-02-20 |
| 조회수 | 26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