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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kdh0@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833
제/개정 이유(취지) 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의견제출 영업처 개별요금영업부 영업처 개별요금운영부 영업처 도시가스영업부 영업처 발전영업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영업처 개별요금영업부 영업처 개별요금운영부 영업처 도시가스영업부 영업처 발전영업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
1) 심의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위원장 지정(안 제31조 제2항 제1호 개정)
2) 대면심의를 원칙으로하는 심의방법 조항 신설(안 제34조의1 신설)
나. 도시가스사명 변경 등 단순 문구수정
1) 도시가스사 사명 변경(안 제2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10호)
2) 지역본부 신설 및 지역본부 명칭 변경(안 제 23조 제5호, 제10호)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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