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영업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kdh0@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833 |
| 제/개정 이유(취지) |
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 의견제출 | 영업처 개별요금영업부 영업처 개별요금운영부 영업처 도시가스영업부 영업처 발전영업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영업처 개별요금영업부 영업처 개별요금운영부 영업처 도시가스영업부 영업처 발전영업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 1) 심의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위원장 지정(안 제31조 제2항 제1호 개정) 2) 대면심의를 원칙으로하는 심의방법 조항 신설(안 제34조의1 신설) 나. 도시가스사명 변경 등 단순 문구수정 1) 도시가스사 사명 변경(안 제2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10호) 2) 지역본부 신설 및 지역본부 명칭 변경(안 제 23조 제5호, 제10호) |
| 작성일 | 2024-01-24 |
| 조회수 | 143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