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취업규칙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kim881@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23 |
| 제/개정 이유(취지) |
제 13차 단체협약 갱신(`23.12.13.) 내용 및 노동 관련법 개정사항의 현행화를 위함. |
| 의견제출 | 경영지원처 노사협력부 경영지원처 인사부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노사협력부 경영지원처 인사부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제 13차 단체협약 갱신 내용 및 노동 관계법 개정사항 1) 근로시간 단축대상 확대 (제12조). 2) 휴일의 조정 및 휴가제도 (제27조, 제29조 ~제31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내부규정 정비 1) 정직기간 중 출근 금지 규정 반영 (제26조). 2) 사내벤처 창업 휴직기간 근무연수 산입 (제46조).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조치근거 명시 (제68조). |
| 작성일 | 2024-01-17 |
| 조회수 | 241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