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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규칙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kim881@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23
제/개정 이유(취지) 제 13차 단체협약 갱신(`23.12.13.) 내용 및 노동 관련법 개정사항의 현행화를 위함.
의견제출 경영지원처 노사협력부 경영지원처 인사부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노사협력부 경영지원처 인사부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제 13차 단체협약 갱신 내용 및 노동 관계법 개정사항
1) 근로시간 단축대상 확대 (제12조).
2) 휴일의 조정 및 휴가제도 (제27조, 제29조 ~제31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내부규정 정비
1) 정직기간 중 출근 금지 규정 반영 (제26조).
2) 사내벤처 창업 휴직기간 근무연수 산입 (제46조).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조치근거 명시 (제68조).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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