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부통제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karman87@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68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사 내부통제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
| 의견제출 |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총칙(제1조~제3조) - 지침 제정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나. 내부통제 운영원칙(제4조~제10조) - 내부통제 목적 및 운영원칙 다.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제11조~제15조) - 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관리자 등 라. 내부통제위원회(제16조~제18조) - 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의결방법 마. 내부통제제도 운영(제19조~제21조) - 운영실태 점검, 미비점 개선조치 등 바. 보칙(제22조~제25조) - 교육훈련, 내부신고, 위반시 처리 등 |
| 작성일 | 2024-01-16 |
| 조회수 | 315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