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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통제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karman87@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68
제/개정 이유(취지) 공사 내부통제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의견제출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관리처 내부회계관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총칙(제1조~제3조) - 지침 제정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나. 내부통제 운영원칙(제4조~제10조) - 내부통제 목적 및 운영원칙
다.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제11조~제15조) - 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관리자 등
라. 내부통제위원회(제16조~제18조) - 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의결방법
마. 내부통제제도 운영(제19조~제21조) - 운영실태 점검, 미비점 개선조치 등
바. 보칙(제22조~제25조) - 교육훈련, 내부신고, 위반시 처리 등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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