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보수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dongju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696
제/개정 이유(취지) □ 2023년 임금인상분 반영

의견제출 경영지원처 급여복지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 임금인상에 따른 직급·호봉별 기본급 조정(별표 1의1호)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672
첨부파일
이전글
직제규정 시행세칙
다음글
연봉제규정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