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보화업무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kimej@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715 |
| 제/개정 이유(취지) |
정보화 관련 정부규정 반영 및 운용상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
| 의견제출 | 접수부서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디지털혁신추진실 스마트기술부, 디지털혁신추진실 디지털개발부, 경영지원처 시스템운영부, 디지털혁신추진실 디지털정책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용어 정의 최신화(제3조) 1) 정보화사업, 클라우드컴퓨팅 등 용어 신규 추가 나. 정보화책임관, 부서별 역할 등 정보화 관리체계 조항 추가(제4조~제6조) 다. 정보화계획 및 연간 사업계획 수립 내용 보완(제7조~제8조) 라.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조항 추가(제10조~제14조) 1)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사업규모 확정, 과업심의,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관리, 사업완료 마.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항 추가(제16조~제18조) 1) 정보화실무부서는 정보화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 개선,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추진 2) 정보화실무부서는 소관업무 처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계획 작성 및 정보화운영부서 와 협의. 필요시 유지관리 직접 수행 3) 정보화운영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정보시스템 폐기 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 간소화(제19조) 사.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조항 삭제 및 데이터 관리 조항 문구수정 및 보완(제20조~제24조) 아. 정보화기기 및 정보시스템실 관리에 관한 조항 문구수정 및 보완(제25조~제26조) 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추가(제27조) 차.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및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해당내용 반영 |
| 작성일 | 2023-11-30 |
| 조회수 | 183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