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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관시설이용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kh4048@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872
제/개정 이유(취지) 안정적인 배관운영 범위내에서 배관시설 공동이용의 효율성, 공정성,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 추진
의견제출 마케팅기획처 시설이용영업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접수부서 마케팅기획처 시설이용영업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계통여건에 적합한 민간터미널 가스인입을 위한 인입가이드제 시행(안 제5조제33호, 제29조제6항)
나. 과실책임에 입각한 가산금 규정(안 제20조제5항)
다. 배관시설이용 검토기간 단축 등 편의성 확대(안 제8조제2항)
다. 배관시설이용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심의를 위한 배관시설이용심의 위원회 신설(안 제45조, 제46조)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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