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ahnam@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69
제/개정 이유(취지) 2023.8.30.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영에 따른 선물
의 범위 명료화 및 수수금지 선물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
품권의 상한가액 변경
의견제출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선물의 범위 명료화(별표1)
1)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추가
2) 금액상품권, 금전, 유가증권, 별표1의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 제외
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상한가액 변경(별표1)
1)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한가액 변경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른 명절기간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가액 변경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280
첨부파일
이전글
천연가스 공급규정
다음글
배관시설이용규정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