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ahnam@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369 |
| 제/개정 이유(취지) |
2023.8.30.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영에 따른 선물
의 범위 명료화 및 수수금지 선물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 품권의 상한가액 변경 |
| 의견제출 |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선물의 범위 명료화(별표1) 1)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추가 2) 금액상품권, 금전, 유가증권, 별표1의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 제외 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상한가액 변경(별표1) 1)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한가액 변경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른 명절기간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가액 변경 |
| 작성일 | 2023-11-28 |
| 조회수 | 280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