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연가스 공급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kmh@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924 |
| 제/개정 이유(취지) |
도법 개정(2020.8.5)에 따라 공사가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할 천연가스에 대해
요금제 신설 |
| 의견제출 | 접수부서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
| 접수부서 | 영업처 개별요금영업부, 영업처 개별요금운영부, 영업처 발전영업부, 영업처 도시가스영업부,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 신성장사업처 수송LNG사업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수요자 정의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포함(제5조 제1호) 나. 가스공습시설 정의 개정, 가스사용시설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의 사용시설 정의 신설 (제5조 제11호, 12호 다목) 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정의신설(제5조 제28호) 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요금 신설(제29조 제8항) 마.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요금의 구분 신설(제30조 제7항) 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적용한는 요금표 신설(별표 2의3) 등 |
| 작성일 | 2023-11-27 |
| 조회수 | 55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