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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재관리규정시행세칙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nicelkw0104@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82
제/개정 이유(취지) 재고자재 분석 내실화
의견제출 상생협력처 자재계약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상생협력처 자재계약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재고분석 시행기준 명확화(안 제3조)
1) 재고자재분석 기준
2) 분석 항목별 용어 및 산출식 정의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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