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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재관리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nicelkw0104@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82
제/개정 이유(취지) 재고통제 미비점 보완
의견제출 상생협력처 자재계약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상생협력처 자재계약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재고통제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제14조, 제25조)
1) 재고통제, 재고자재 활용여부 검토서 용어정의
2) 사전 재고통제 대상 범위 확대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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