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재관리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nicelkw0104@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82 |
| 제/개정 이유(취지) |
재고통제 미비점 보완 |
| 의견제출 | 상생협력처 자재계약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상생협력처 자재계약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재고통제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제14조, 제25조) 1) 재고통제, 재고자재 활용여부 검토서 용어정의 2) 사전 재고통제 대상 범위 확대 |
| 작성일 | 2023-11-21 |
| 조회수 | 360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