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회계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skykim@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512
제/개정 이유(취지)
【 제.개정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회계기준 등과 회계규정간의 관련 내용 현행화

의견제출 재무처 회계결산부, 세무부, 자산관리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재무처 회계결산부, 세무부, 자산관리부
주요 제/개정 내용 【 주요내용】

가. 용어, 명칭 수정 및 의미 명확화
1) 재정보증 가입 의무 명확화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위 수정(안 제5조)
2) 업무수행 주체 및 대상 등 의미 명확화 (안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
3)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로 수정(안 제39조)
4)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통합 및 명칭 변경(안 제45조)

나. 전산시스템 활용에 따른 규정 현행화
1) 회계장부의 생성 및 관리 (안 제13조 3항 신설)
2) 인지의 수기대장 관리 (안 제40조 삭제)

다. 상위법령 준수(안 제57조)
1) 결산기준일 15일전 결산지침 시달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154
첨부파일
이전글
보수규정 시행세칙
다음글
직제규정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