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회계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skykim@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512 |
| 제/개정 이유(취지) |
【 제.개정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회계기준 등과 회계규정간의 관련 내용 현행화 |
| 의견제출 | 재무처 회계결산부, 세무부, 자산관리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재무처 회계결산부, 세무부, 자산관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주요내용】 가. 용어, 명칭 수정 및 의미 명확화 1) 재정보증 가입 의무 명확화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위 수정(안 제5조) 2) 업무수행 주체 및 대상 등 의미 명확화 (안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 3)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로 수정(안 제39조) 4)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통합 및 명칭 변경(안 제45조) 나. 전산시스템 활용에 따른 규정 현행화 1) 회계장부의 생성 및 관리 (안 제13조 3항 신설) 2) 인지의 수기대장 관리 (안 제40조 삭제) 다. 상위법령 준수(안 제57조) 1) 결산기준일 15일전 결산지침 시달 |
| 작성일 | 2023-11-15 |
| 조회수 | 15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