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추가 등록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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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27 |
| 조회수 |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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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추가 등록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ㅇ 유효기간 : 2023. 6. 27. ~ 2024. 6. 26. ㅇ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ㅇ 기타사항 - 모집 공고문에 따라 토목, 건축분야 중 1가지 이상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 명부 등록[첨부1] -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 -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등록업체는 기 모집 완료[첨부2] (유효기간 2023. 1. 27. ~ 2024. 1. 26.) *종합분야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포함 |
| 첨부파일 |

